미래에셋대우-저축은행중앙회, 랩어카운트내 저축은행 예금 편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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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는 서울 중구 소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저축은행중앙회와 랩어카운트 내 저축은행 정기예금 편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랩어카운트에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편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2.6∼2.8% 수준이다.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투자환경에서 안정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랩어카운트에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편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2.6∼2.8% 수준이다.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투자환경에서 안정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