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윤창호법2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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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22살 군인이던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던 사고현장에 윤창호 친구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 유족 등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음주와 운전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윤창호법2 제정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든 서류봉투를 유족에게 건넸다.
이틀 전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 습관을 스스로 끊게 하는 것이다"며 "음주운전은 마약보다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윤창호법2는 음주운전 전력자 치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호 아버지 기현(53)씨는 "원안보다 형량이 2년 줄어 아쉽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창호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법 통과를 위해 하 의원과 창호 친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 정도 지켜보고 현재 하루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것이 되풀이되거나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없으면 더 강력한 처벌과 재범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