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빈 사무실 빌려…청년들 창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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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수의계약법 개정
내년 5월부터 청년들이 시·도·구청 등 공공기관의 빈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 창업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공공청사의 남는 공간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유휴재산은 나대지, 공업용지 등 ‘일반재산’뿐이었다. 앞으론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 행정재산도 수의계약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료는 조례에 따라 재산가치의 최대 50%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A구청의 빈 사무실 100㎡ 공시지가를 따져 월세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40만원이라면 20만원에 빌려주겠다는 뜻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 시 5년이 보장되고 이후 갱신도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공공청사의 남는 공간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유휴재산은 나대지, 공업용지 등 ‘일반재산’뿐이었다. 앞으론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 행정재산도 수의계약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료는 조례에 따라 재산가치의 최대 50%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A구청의 빈 사무실 100㎡ 공시지가를 따져 월세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40만원이라면 20만원에 빌려주겠다는 뜻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 시 5년이 보장되고 이후 갱신도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