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이날 손석희 앵커의 "혜경궁 김씨가 김씨라는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는 질문에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 사용해야 하므로 공개를 허락받지 못했다.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앵커가 "수수께끼처럼 되는 것 같다. JTBC가 관련이 있다고 하니 우리 기자들이 바빠질 것 같다. 더이상 묻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우리에게는 어떤 수사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김어준 측에는 '50대 남자다'라는 식의 정보를 흘린 것을 보고 어떨지 몰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재판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 측에서 아이디를 도용당했다고도 했는데 그러면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억울할텐데 왜 고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비서가 만들었고 김혜경이 모른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다. 귀찮아서 그러는 거라면 제가 고발장 써드릴테니까 같이 고발하자"고 제안했다.
손 앵커가 "계정을 여럿이 썼을 가능성도 있다. 캠프에서 썼을 수도 있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캠프에서 썼다고 해서 김혜경의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는다"면서 "트위터 계정 글 보면 이 지사나 김혜경이 쓴 개인적인 부분 상당히 많다. 가족일 가능성 높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단 중에도 김혜경 단독범설, 이재명 단독범설, 여럿이 공범일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둘 포함한 여럿이 썼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화번호 이메일이 연동됐기 때문에 김혜경이 방조 책임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위터 글중 '진정한 영부인이다'라는 글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하지만 그렇다해도 완전한 제3자 혼자가 혜경궁 김씨일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
손 앵커는 "트위터 본사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아무리 강력한 증거라 할지라도 앞에 '정황'이라는 말이 붙는 한 유죄를 입증할 수 없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결정적인 것은 자백 뿐이다. 자백이 없는 한 모두 간접증거다. 하지만 간접증거로 유죄가 된 사례가 많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지사 측은 검경이 부인 김혜경 씨를 혜경궁 김씨 계정 주인이라고 기소한 데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정황 증거밖에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면서 "경찰이 진실이 아닌 권력을 택했다"며 부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