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지점장 전결로 주는 각종 우대금리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가산금리 중 가감 조정금리를 별도로 분리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 거래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를 뜻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