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복부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세 명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환자 엑스레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 등을 물어 이들 의사에게 1년~1년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들은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이날 총궐기대회 전 의사협회는 긴급간담회를 열고 총파업 이후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사들은 총파업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실행 시기와 방식은 의사협회 집행부에 결정권한을 위임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의사면허 박탈법안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은 고의가 아닌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의사에게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