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임 전 차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임 전 차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양팔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소명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총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 중에서 특히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핵심 혐의를 관통하는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실제 재판 거래의 성사 여부, 일선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지시대로 이행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죄”라고 말했다.
관심은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지목되는 윗선의 소환 조사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당장 다음달부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신연수/안대규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