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초 술에 취한 채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꾀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랐고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실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여아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는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당일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김 씨의 체액 반응이나 남성 유전자 흔적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성폭행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아동 진술이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 김 씨가 성폭행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김 씨가 이웃집 여아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상당한 정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