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공백' 최악 피했지만…긴장 늦출 수 없는 신한금융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한금융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향후 법원 재판에서 조 회장의 유무죄가 가려지게 돼 신한금융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1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앞서 3일과 6일 두 차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8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11일 오전 10시께 서울 세종대로 신한금융 본사로 출근한 뒤 계열사 사장단을 만나는 것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조 회장이 구속된다면 최고경영자(CEO) 공백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임직원은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히 읽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법원은 “피의자(조 회장)의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도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검찰과 법원에서 2015년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임원 자녀 특혜채용과 여성을 차별해 신입행원으로 덜 채용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 8월 말 구속된 전 인사부장 한 명은 조 회장의 지시 또는 연관이 있었다고 수사 과정에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법원의 재판 진행 결과를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조 회장은 전 계열사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지난 며칠 신한과 관련된 보도에 놀랐을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강인한 의지로 흔들림 없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격려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