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구하라고 먼저 찍자고 한 것"
일명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일 한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OOO(구하라 전 남자친구) 이하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리벤지 포르노 징역'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는 '리벤지포르노 유포 대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벤지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지 몇십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그러게 너가 조심했어야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포를 해서 징역을 가는 건 예방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OOO을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달라. 가벼운 징역? 거부한다. 벌금처벌? 거부한다. 더이상 한국사회와의 협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하루밤 사이에 11만 6482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외에도 '구하라 전 남친 처벌하라', '사회에서 영구 격리 시켜야 한다',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구하라와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혐의로 둘 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가 이같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4일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냈다.
구하라는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게 있을까?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 그는 협박범이다"라고 한 매체에 말했다.
이에 대해 전 남자친구는 "동영상을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라며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보복성 음란물인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9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의 벌금형은 없어졌다.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은 구하라 사건에 대해 "유포협박은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는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이 유포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성관계를 했어도 여자의 인생만이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성 가해자가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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