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유족 측 법률대리인 유앤아이파트너스 정재기 변호사는 한경닷컴과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유족이 '암수살인' 예고 영상을 보고 상처가 된 사건이 영화화 된 걸 알게 됐다"며 "영화 제작과정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등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유족은 '암수살인'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남자 피해자가 "오빠 사건과 흡사하다"는 주장이다. 극중 살인범은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고, 기분이 상해 목과 허리에 칼을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겨 방화를 시도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으로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트라우마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런 사건을 영화로 만들면서 사전 언지도 없었고, 유가족이 예고편보고서야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투자배급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결국 상영금지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암수살인' 측은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며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한편 '암수살인'은 오는 10월 3일 개봉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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