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유족 측 법률대리인 유앤아이파트너스 정재기 변호사는 한경닷컴과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유족이 '암수살인' 예고 영상을 보고 상처가 된 사건이 영화화 된 걸 알게 됐다"며 "영화 제작과정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등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으로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트라우마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런 사건을 영화로 만들면서 사전 언지도 없었고, 유가족이 예고편보고서야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암수살인' 측은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며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한편 '암수살인'은 오는 10월 3일 개봉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