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장은 이에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했다”며 “한국당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