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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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01.17645672.1.jpg)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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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 등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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