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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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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70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사진) 회장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 등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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