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도 뇌물도 늘었지만…이대 학사비리 3년형 고려해 벌금만 가중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박 전 대통령에게 했는지가 핵심쟁점이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영재센터를 지원했지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2심은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이 부회장이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이 대가성을 지닌 뇌물로 판단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졌다.
아울러 벌금액수 역시 1심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 부분에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 3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의 가액인 34억1천797만원은 뇌물로 인정하되 말 보험료로 쓰인 2억4천146만원에 대해서는 "최순실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1심에 비해 수수한 뇌물 가액이 약 14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량을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에게는 1심의 징역 20년형을 유지하고 벌금만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최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점을 2심 법원이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형법 제37조와 제39조 등은 여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나머지 재판에서는 모든 죄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 등이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다면 선고될 형을 예상해 이번 사건의 형을 정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징역형의 형량은 유지하고 벌금형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