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갑질 논란' 대한항공·아시아나
31년만에 감면 대상서 제외
청년 창업기업의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 것도 관심을 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만 15~29세인 사람이 창업할 때 취득세를 75% 감면해주고, 등록면허세는 전액 면제해줬다. 앞으로는 감면 대상을 15~34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저출산 대응 차원의 감면 대책도 내놨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6세 미만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18세 미만 청소년 공동생활가정 용도로 주택을 매입할 땐 취득세율을 1~3%로 낮추기로 했다. 이들 주택은 현재 건물로 보고 4%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5억원짜리 가정어린이집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는 500만원으로 현재(2000만원)의 25%로 줄어든다.
혼인 3개월 전~5년 내 신혼부부(재혼 포함)가 처음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특례는 내년에만 적용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으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지방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살 때 한해서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지방이전 법인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버스·택시 등 차량 구매 시 취득세 절반 감면 △비영업용 경차 구매 시 등에 취득세 전액 감면 등 특례는 2021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1987년부터 모든 항공사에 항공기 재산세 50%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