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이유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다양한 상황을 기록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꼭 주행 중인 도로에서만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정차돼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는 사건 발생시 중요한 목격자 역할을 한다. 지금 소개할 영상이 꼭 그렇다.
영상 오른편에는 흰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고 그 뒤로 노란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성큼성큼 걸어간다. 몇 명의 경찰이 제지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흉기를 든 채 계속해서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며 걸어갔고 위기감을 느낀 경찰은 테이저건을 여성에게 겨누고 발사한다.
테이저건을 맞은 여성은 나무가 쓰러지듯 그대로 고꾸라졌고 경찰은 이 여성에게서 흉기를 압수한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한다.
경찰이 이 여성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 목격자에 의하면 여성은 만취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등을 사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편의점 직원이 항의했고 여성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던 사시미칼로 위협을 가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여성은 요리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인권단체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정말 긴박한 경우에는 테이저건이 꼭 필요하다. 지난달 8일 경북 영양의 가정집에서 조현병 의심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양한 비상 상황에 노출된 경찰에게 테이저건은 스스로를 지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도구인 셈이다.
이 영상의 경우와 같이 경찰의 계속된 경고에도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할 경우 폭력 행위 등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