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500㎾h 이하 때만 인하 효과
하지만 폭염 속 에어컨 가동을 늘린 가구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의 할인 효과가 월 500㎾h 이하 전기 사용량에만 적용돼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만 틀어도 한 달 전기 사용량은 578㎾h로 할인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4시간 튼 가정의 전기료는 월 12만9020원에서 10만7730원으로 2만1920원(16.5%) 낮아진다. 사용시간이 늘어나더라도 할인폭은 2만1920원으로 같고 할인율은 더 떨어진다. 정부가 발표한 ‘19.5% 할인’만 믿고 에어컨을 쓰다간 ‘전기료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