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석탄의 대체 연료로 사용되는 LNG의 제세 부담금은 현행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8% 낮아진다. 개별소비세(㎏당 60원→12원), 수입부과금(24.2원→3.8원) 등의 인하를 통해서다. 종전 1 대 2.5였던 유연탄과 LNG의 세금 부담 비중은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2 대 1로 바뀌게 됐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1일 이후 각 에너지 회사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유연탄·LNG 분량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석탄 세금을 올리고 LNG 세제 부담을 낮추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석탄 발전 비중이 워낙 높아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발전량 중 석탄 비중은 작년 기준 43.6%로, LNG(22.7%)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석탄 원가와 발전 비용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기 도매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입 물량 기준 등을 계산해 가급적 전기요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