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연인 상대 폭력, 감금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 백모(4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공용주차장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주차장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피해자를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촬영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타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씨는 재판에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비치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했고 피해자들의 의상이 과도하게 노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백 씨가 찍은 사진은 모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이 화면 중앙 부근에 있었고 화질이 상당히 선명했다"며 백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다만 백 씨의 공소사실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뒷모습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했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애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폭행에까지 이른 피의자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10일 서울 은평구 한 모텔에서 연인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애인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 속에 낯선 남자가 찍힌 것을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목을 세 차례 움켜잡은 혐의다.

이 판사는 김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피해자를 세 차례 더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가 350만 원을 받으면서 김 씨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줌으로써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돼 이 혐의의 공소는 기각됐다.
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3년 사귄 연인을 호텔 방에 가둔 혐의(감금 및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명모(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명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연인과 다투다가 폭언과 욕설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을 나서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몸을 밀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해 약 3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는 5일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명 씨는 "피해자가 위험한 행동을 해 제지하려던 것일 뿐이고, 휴대전화는 수리해서 4일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높게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