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40대 부부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지난달 9일 A씨(49)와 B씨(46·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여성 C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을 안다"면서 접근했다.A씨 부부로부터 '조말례'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무속인은 C씨에게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면서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를 지시했고,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A씨도 무속인의 지시를 따르라며 C씨를 부추겼지만, C씨와 접촉한 무속인 조말례는 A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실제로는 A씨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민 자작극이었다.A·B씨는 이후 C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원의 수표 등 재산을 빼앗았다.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까지 떠안게 된 C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이 사건은 전혀 별개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전모가 드러났다.A씨 부부는 C씨의 전남편 D씨에게도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6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도록 지시했고, D씨는 지난해 12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경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배후가 있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보완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피해자&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