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인하대 부정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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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졸업과정에도 부정…"학사 취소하라"
대학 "20년前 감사 결과 뒤집어
일사부재리 원칙 맞지 않아"
대학 "20년前 감사 결과 뒤집어
일사부재리 원칙 맞지 않아"
교육부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했고, 졸업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인하대는 조 사장의 부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석인하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조 회장의 둘째딸 조현민 전무의 ‘갑질논란’을 계기로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지난달 초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했다.
편입학 당시 교육법령과 인하대의 요강에는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전문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명시돼 있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조 사장은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 격인 미국의 2년제 H대학에 다녔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입하려면 H대를 졸업했어야 하는데 확인 결과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조 사장이 2003년 인하대 졸업 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대학의 회계운영과 집행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차량임차,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 청소·경비 등의 용역업무를 조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것 등이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재단 이사장 자격을 취소하기로 하고,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정 편입학 및 졸업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없어 수사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인하대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20년 전 감사 때는 입학·졸업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뒤집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이사장 자격 취소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동윤/강준완 기자 oasis93@hankyung.com
인하대는 조 사장의 부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석인하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조 회장의 둘째딸 조현민 전무의 ‘갑질논란’을 계기로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지난달 초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했다.
편입학 당시 교육법령과 인하대의 요강에는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전문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명시돼 있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조 사장은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 격인 미국의 2년제 H대학에 다녔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입하려면 H대를 졸업했어야 하는데 확인 결과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조 사장이 2003년 인하대 졸업 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대학의 회계운영과 집행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차량임차,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 청소·경비 등의 용역업무를 조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것 등이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재단 이사장 자격을 취소하기로 하고,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정 편입학 및 졸업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없어 수사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인하대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20년 전 감사 때는 입학·졸업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뒤집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이사장 자격 취소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동윤/강준완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