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벗었지만 '성범죄자 알림e' 등재 "캡처 전달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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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은 지난 2012년 5월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12월 여중생 A양을 차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 등 총 4건의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로 2010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지인을 위해 캡처, 메신저로 전달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