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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버스기사 구직자 위해 '운수종사자 통합채용정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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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이달부터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JOBaba.net)’를 통해 ‘경기도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통합채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 버스업체들의 대규모 운전기사 채용이 예정돼 있어 버스기사 구직자들에게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는 노선버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되면 버스기사의 근무형태가 기존 격일에서 1일2교대제로 전환돼 8000~1만2000여명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비스는 버스업체의 운전기사 충원 문제 해소와 구직자의 고용촉진을 돕기 위해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31개 시군 일자리센터의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버스기사의 원활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잡아바!’ 내에 전용페이지를 개설해 구직자들에게 도내 모든 버스업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전용 페이지 내에는 현재 채용계획이 있는 도내 버스업체의 업체명, 업체 소재지, 업종구분(시내/시외/마을버스), 모집인원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다. 구직자는 이를 확인 후 희망하는 업체의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앞서 도내 버스업체 134개 업체로부터 채용계획을 전수 조사해 현재 총 3087명의 구인 수요를 접수했다.

    도는 이와 함께 31개 시군 일자리센터와 협조해 각각의 버스업체별 채용 전담상담사를 지정·운영한다.

    상담사들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버스업체에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서 접수, 서류 안내, 면접일정 조율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노선버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기존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근무형태 전환이 필요해 최대 1만2000여명의 버스기사 추가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의 구직편의 제공과 버스업체 구인난을 모두 해소해 개정 근로기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www.jobaba.net)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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