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지만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직접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만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에서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