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 사이에선 사내 일을 특정세력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직원은 “오너의 갑질은 단호히 반대하지만 광장으로 들고 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증거 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수빈/임락근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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