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한은행은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 후 근저당권 해지 요청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을 증명하고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는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 편의와 영업점 효율성을 높였다.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이다.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LMS 내용을 확인 후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와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을 증명하고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는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 편의와 영업점 효율성을 높였다.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이다.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LMS 내용을 확인 후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와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