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식품·의료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최모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A양의 어머니 최씨는 지난해 7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이유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