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언론사에 대한 기획·수시근로감독은 몇 차례 있었지만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특별감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노동조합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신청함에 따라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29일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일 MBC 노조가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감독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노사간 장기 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제11장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시정조치 후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시·기획근로감독과 달리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고용부는 2010년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하면서 KBS와 MBC를 조사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엔 법적 요건에 맞춰 특별감독을 하는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등 부당노동행위 감독 대상 사업장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연내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