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6087만원 지급하라"
최저임금보다 2배 가량 많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씨가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염전주는 1억608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임금은 염전에서 염전주에게 노무를 제공해 온 점에 비춰 농촌 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염전노예 피해자 8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1500만~9000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한 앞선 판례와 다른 판단이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 일용노임은 올 1분기 기준 하루 10만7415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268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을 때인 월 135만여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전남 완도의 한 염전에서 노예생활을 했다. 구속 기소된 염전주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