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규정을 지난해 개정 완료해 지난해까지는 농가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던 보상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보상 작물도 산림작물과 수산물 등을 포함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하는 등 현실화 하는 조치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상향 조정과 함께 야생동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및 기동포획단도 연중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본 군민들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담당자의 현장 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경호 군 환경관리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사전 예방 시설도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피해보상금을 2015년도에는 23건에 1300만원을, 지난해에는 42건에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평=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