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전환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3년 이상 사업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전환업종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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