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감사인 지정 확대만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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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막기 위한 감사인 지정
지배구조 안좋은 기업에 주의 주고
개선하지 않을 때 지정토록 해야
노준화 < 충남대 교수·회계학 >
지배구조 안좋은 기업에 주의 주고
개선하지 않을 때 지정토록 해야
노준화 < 충남대 교수·회계학 >
잇따른 대형 회계부정사건으로 급기야 정부가 감사인 지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발행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의 원료인 재무제표를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장인도 나쁜 원료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주식회사라는 공동사업은 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가장 잘 지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사회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주주가 스스로의 권익을 찾는 데 소홀한 환경에서는 일부 경영진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할 유인이 있고, 이 경우 이사회도 외부감사인도 경영진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감사인 지정 확대는 경영진, 이사회, 그리고 외부감사인 중 외부감사인에게 보다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 회계부정을 막는다는 취지로 다수의 기업은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 모든 기업에 차별없이 감사인을 지정하면 지배구조가 좋아 이사회가 적합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서로 협조하면서 경영진을 잘 감시·감독하고 있는 기업들도 감사인이 지정되고, 이 경우 지정된 감사인은 최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다수 외부감사인은 왜 지정 감사인을 선호할까. 경영진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회계범죄를 저지르는데도 그 처벌은 미약하고, 감사인은 경영진이 제출한 사기자료에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해 감사하고 적정의견을 제시하는 사기를 당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국은 사기당한 외부감사인을 처벌하고 심지어 해체 운운하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외부감사인은 더 강력한 무기를 달라고 하는 해석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외부감사인이 사용하는 회계감사기준은 경영진이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감사기준으로 이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약조건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진이 사기적인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외부감사인도 회계감사기준에서 제시한 방법으로는 부정을 적발할 수 없고 잘못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즉,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회계감사기준이 사기적 방법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물론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일부 외부감사인의 자질도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객관, 성실, 공정을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다.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무겁고 회계와 감사가 너무 복잡해 사법당국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 외부감사인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를 묵인하거나 공모하지는 않는다.
외부감사인에게 지정이라는 무기를 쥐여 주는 것만으로는 회계부정의 올바른 처방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다수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굳이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결정한다면 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을 선별해 사전에 주의를 주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고 자본시장에도 이를 공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노준화 < 충남대 교수·회계학 >
주식회사라는 공동사업은 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가장 잘 지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사회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주주가 스스로의 권익을 찾는 데 소홀한 환경에서는 일부 경영진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할 유인이 있고, 이 경우 이사회도 외부감사인도 경영진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감사인 지정 확대는 경영진, 이사회, 그리고 외부감사인 중 외부감사인에게 보다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 회계부정을 막는다는 취지로 다수의 기업은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 모든 기업에 차별없이 감사인을 지정하면 지배구조가 좋아 이사회가 적합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서로 협조하면서 경영진을 잘 감시·감독하고 있는 기업들도 감사인이 지정되고, 이 경우 지정된 감사인은 최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다수 외부감사인은 왜 지정 감사인을 선호할까. 경영진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회계범죄를 저지르는데도 그 처벌은 미약하고, 감사인은 경영진이 제출한 사기자료에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해 감사하고 적정의견을 제시하는 사기를 당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국은 사기당한 외부감사인을 처벌하고 심지어 해체 운운하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외부감사인은 더 강력한 무기를 달라고 하는 해석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외부감사인이 사용하는 회계감사기준은 경영진이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감사기준으로 이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약조건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진이 사기적인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외부감사인도 회계감사기준에서 제시한 방법으로는 부정을 적발할 수 없고 잘못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즉,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회계감사기준이 사기적 방법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물론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일부 외부감사인의 자질도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객관, 성실, 공정을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다.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무겁고 회계와 감사가 너무 복잡해 사법당국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 외부감사인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를 묵인하거나 공모하지는 않는다.
외부감사인에게 지정이라는 무기를 쥐여 주는 것만으로는 회계부정의 올바른 처방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다수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굳이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결정한다면 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을 선별해 사전에 주의를 주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고 자본시장에도 이를 공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노준화 < 충남대 교수·회계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