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3범 호란, 고작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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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호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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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호란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6%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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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은 2004년과 2007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네티즌에게 비난을 받고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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