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권한은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과 대통령이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헌법 제65조3항에 따라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즉시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는 정지된다. 권한 정지 기간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심판을 내리기까지로 최장 180일이다.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기간 동안 헌법상 보장된 헌법기관 및 행정부 구성권, 행정정책 결정권, 입법권,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주재권, 국군 통수권 등 내치 및 외치와 관련된 모든 직무와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박 대통령의 제안대로 국회가 여야 합의로 총리를 임명해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박 대통령이 여야 일정표에 따라 물러나고 황교안 총리도 새 총리 취임과 동시에 물러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