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두동지구, 내달 첫 삽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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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완공 목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 신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산업인력의 중심 배후 주거지가 될 두동지구(조감도) 용지 조성 공사를 다음달 착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특수목적법인 두동도시개발은 3933억원을 들여 2018년 말 조성 공사를 완료한다.
전체 개발면적(168만여㎡)을 주택과 주거용지 44만8000㎡, 산업시설 35만8000㎡, 상업용지 4만3000㎡, 공공용지 83만1000㎡로 나눠 개발한다. 8000여가구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15개 물류기업도 입주한다.
지난 3월 시작된 용지보상 협의는 40%가량 끝났다. 보상 대상은 토지 61만7000㎡(721필지)를 비롯해 건축물 및 수목 등 지장물(8488건), 영농 손실 보상(432필지), 주거 이전비(256건), 분묘(448기) 등이다. 보상 협의 대상자는 770명, 총 보상비는 1543억원이다. 전체 편입 토지 168만㎡(1741필지) 중 환지 신청 토지 59만6000㎡(584필지)와 무상 귀속 토지 46만㎡(436필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지 대상지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토지평가협의회를 연다. 내달 환지 대상자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반기 환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진양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두동지구는 2만20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복합 신도시로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들어서 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4년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추진한 두동지구는 2003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구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자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됐다. 그러나 LH의 재정 악화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오다 2013년 9월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개발사업자와 입주할 물류기업 등을 유치했다.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두동지구 개발 방식을 ‘보상 방식’에서 ‘혼용 방식’(보상+환지 방식)으로 변경해 개발에 나섰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전체 개발면적(168만여㎡)을 주택과 주거용지 44만8000㎡, 산업시설 35만8000㎡, 상업용지 4만3000㎡, 공공용지 83만1000㎡로 나눠 개발한다. 8000여가구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15개 물류기업도 입주한다.
지난 3월 시작된 용지보상 협의는 40%가량 끝났다. 보상 대상은 토지 61만7000㎡(721필지)를 비롯해 건축물 및 수목 등 지장물(8488건), 영농 손실 보상(432필지), 주거 이전비(256건), 분묘(448기) 등이다. 보상 협의 대상자는 770명, 총 보상비는 1543억원이다. 전체 편입 토지 168만㎡(1741필지) 중 환지 신청 토지 59만6000㎡(584필지)와 무상 귀속 토지 46만㎡(436필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지 대상지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토지평가협의회를 연다. 내달 환지 대상자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반기 환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진양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두동지구는 2만20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복합 신도시로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들어서 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4년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추진한 두동지구는 2003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구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자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됐다. 그러나 LH의 재정 악화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오다 2013년 9월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개발사업자와 입주할 물류기업 등을 유치했다.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두동지구 개발 방식을 ‘보상 방식’에서 ‘혼용 방식’(보상+환지 방식)으로 변경해 개발에 나섰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