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받아 비용 회수…AI 투자 확대 촉진 기대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5월에 정리할 지식재산권 추진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음악이나 소설, 그림 등을 창작한 사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저작물을 ‘사상·감정의 창조적 표현(물)’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어 AI가 제작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상표권처럼 AI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등록제도를 마련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AI 저작권 보호를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은 AI를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구조를 개발한 사람이나 기업에 부여된다. 저작권을 확보한 개인이나 기업은 무단 이용 금지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같은 AI 저작권 보호는 당분간 사람의 간단한 지시만으로 음악을 만드는 자동작곡시스템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단시간에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은 인기 등 일정한 시장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전략본부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 정비도 검토한다. AI가 기존 여러 작품의 특징을 뽑아내 창작에 활용할 경우 기초가 되는 작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다.
일본 정부가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로 한 것은 AI 투자 확대를 유도해 정보기술(IT) 부문에서 앞서 있는 미국 유럽 등을 따라잡으려는 전략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