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합원 결의로 상급노조를 탈퇴하려던 발레오전장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상급 산별노조에 단체교섭·협약을 맡기는 지부·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탈퇴할 수 없다고 한 기존 판례와 1, 2심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상급노조 가입도 탈퇴도 조합원이 선택하는 것이란 점이 이번 판결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됐다.

‘발레오 소송’은 1990년대 이후 노동계가 산별노조 중심으로 운동 방향을 잡으면서 벌어진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2010년 6월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의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주도한 파업 때문에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지자 긴급총회를 열었다. 601명 가운데 550명(91.5%)이 참석해 536명(97.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를 금속노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1, 2심은 지부·지회는 독립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발레오지회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상급노조 탈퇴를 압도적인 지지로 결의했고, 관할 관청에서 노조설립 신고증까지 받았다.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급노조가 쟁의조정 신청과 교섭체결 등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 체제에서는 기업노조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잘된 판단이다. 해당 기업 노사문제에만 전념하기 위해 기업노조 전환을 요구해온 일선 현장의 상황에도 부합한다. 기업노조든 산별노조든 근로자들이 싫으면 떠나는 것이다. 가입은 마음대로이지만 탈퇴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복수노조도 허용돼 있는 마당이다.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오로지 조직의 이익을 위해 불법파업을 벌이는 상급노조의 전횡도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