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반복전송·선정적 광고…'사이비 언론사' 포털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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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 뉴스제휴 심사 강화
5인 미만 언론사 제휴 못해
부정행위 땐 '5단계 제재'
절차 복잡해 실효성은 의문
5인 미만 언론사 제휴 못해
부정행위 땐 '5단계 제재'
절차 복잡해 실효성은 의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구성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털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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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한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경고 처분 △노출 중단(24시간/48시간) △퇴출 등으로 이어지는 5단계 제재를 가한다. 제재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어뷰징)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한 부당 이익 추구 등이다.
적발 건수와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며 누적 벌점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시 모니터링에 따라 월 1회 평가한다. 적발을 위한 시스템 알고리즘이나 평가위원 명단 등은 부작용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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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가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카카오 주도로 설립된 독립 기구다.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유관단체 및 시민단체 15곳에서 2명씩 추천받아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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