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범키,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받아(사진=브랜뉴뮤직)[조은애 기자] 검찰이 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23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게 1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유지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이에 범키 측은 재판부에 "증인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증인들이 자신들의 감형을 위해 범키를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범키는 최후 진술을 통해 "15개월 간 재판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감옥에서 지나온 삶을 되짚어봤다. 나의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지난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지옥 같은 삶을 줬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앞서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2014년 10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올해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항소심 선고는 1월 22일 진행된다.eu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제주항공 사고, 여압장치 고장 `저공비행`…승객 호흡곤란 `산소마스크 작동`ㆍ고현정 집 공개, 50억 주식부자다운 럭셔리하우스 ‘입이 쩍’ㆍ대학가상가, 광교(경기대)역 `리치프라자3` 투자열기로 후끈!ㆍ`아프리카티비 시상식 대상` 로이조, `헉` 소리나는 수입 보니…연봉이 얼마야?ㆍ남규리, 한뼘 비키니 입고 수영장에 누워…男心 초토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