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 이하로 줄이라고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 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눈 ‘선거법 25조 2항 별표1’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을 내년 12월31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총선 전에 정치권의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