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영국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22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대체투자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양해각서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합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유럽연합의 감독지침 변경으로 이달 23일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의 유럽 내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럽연합은 비회원국 운용사가 회원국에서 대체투자펀드를 판매하는 요건으로 감독기관간 양해각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홍콩 등 37개 나라가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요 나라들과의 금융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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