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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 6살 아이 진술은…누가 이런 짓을?

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 황산테러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구지검은 김태완 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피해자 김태완 군의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이 대구 동구 효목 1동 주택가 골몰길에서 누군가의 황산테러에 의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19일 만에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다.

당시 입원 치료 중이던 태완 군은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며 증언했지만 어린이의 진술이라는 이유로 수사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4일, 김군의 아버지가 유력 용의자를 고소했고 지난 2일 경찰은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제발 다시 조사를.." "대구 황산테러사건, 불쌍한 아이" "대구 황산테러사건, 이런 나쁜 사람이.." "대구 황산테러사건, 화가 난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제발 꼭 범인 잡아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 캡처)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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