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득 탈루 드러나면 5년이하 징역·벌금10만弗
계좌 옮기거나 폐쇄하면 부정탈세 간주 가중처벌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사태가 될 날이 임박했다. 한·미 간 FATCA 조약이 체결되면 한국에 5만달러 이상 계좌를 보유한 모든 미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가 정기적으로 미 국세청(IRS)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IRS가 이렇게 확보한 계좌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납세자가 과거에 제대로 해외계좌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추적하면서 모든 탈세를 한꺼번에 적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FATCA 시행 전에 IRS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제임스 김이 서울 상도동에 사는 김우현과 동일 인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제임스 김의 탈세를 의심하더라도 그의 계좌를 찾기 힘들었다는 뜻. 하지만 FATCA가 시행되면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김씨의 미국 납세코드번호, SSN(사회보장번호),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을 모두 알려준다. 이 정보를 파악하는 순간 IRS는 그의 자산 축적과 현금흐름 정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5년 이하 징역은 물론 세금 미납시 시민권·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고 계좌에 돈이 가장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그 금액의 절반 또는 10만달러 중 큰 금액을 추징당한다.
이게 다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1970년부터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만달러 이상인 해외계좌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만 제대로 안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더해 계좌당 1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계좌를 폐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적발될 경우 미 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 조항에 적용돼 가중 처벌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티스법률그룹 션 김 대표는 “FATCA로 계좌정보가 드러난 뒤 FBAR 규정이 적용돼 과거 미납 세금과 관련된 처벌까지 받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