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생 남편과 간통한 언니…위자료 3000만원 내라"
부부가 지난 2011년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갈 때 동행한 언니가 남편과 성관계를 했고, 또 이듬해 추석연휴 때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원고인 부인이 이를 목격했다.
이후 부인은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