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ALICE Q 게임 / 매주 화,금 오픈하는 게임을 만나보세요.

"외국인학교 자격 미달 163명 나가라"…서울시교육청, 8개교 입학자 적발

6월까지 자퇴·제적 지시

출교자 대부분 한국인…외국거주 기간 모자라
입학 무자격자가 91명 적발된 서울 종로구 하비에르국제학교.  /연합뉴스
입학 무자격자가 91명 적발된 서울 종로구 하비에르국제학교. /연합뉴스
서울시내 외국인학교에서 입학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학생 163명이 추가로 서울시교육청 점검에서 적발돼 자퇴 또는 제적 조치된다. 이들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말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학부모들을 기소하고 시교육청에 통보한 학생 48명과는 별도로 적발됐다.

○하비에르국제학교 ‘91명’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10월 시내 19개 외국인학교(유치원만 운영하는 3곳 제외) 재학생 6521명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8개교에서 자격 미달자 163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전면 실태 점검은 2009년 외국인학교가 교육법상 학교(각종학교)로 전환되면서 외국인학교 설립 규정(대통령령)이 생긴 이후 처음 실시됐다.

적발된 학생들은 6월까지 자퇴나 제적 등 출교(出校) 조치된다. 장명수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입학 취소가 원칙이지만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퇴를 권고하거나 학교가 제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입학이 취소되면 외국인학교 재학 기간이 학적에 남지 않아 국내 학교로 전학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학교 유형별로는 유럽계 2개교 93명, 화교계 2개교 58명, 영미계 4개교 12명이었다. 이 가운데 불어권 학교인 하비에르국제학교(종로구)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교 계열인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서대문구)가 두 번째인 48명이었다.

장 과장은 “행정처리상 부주의로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며 “출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정원 감축 등 추가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가 제재가 취해질지는 미지수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작년 10월 받은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하비에르국제학교는 2009년 시교육청 조사에서 재학생 214명 중 144명(67%)이 부정 입학으로 제적 통보를 받았지만 작년 9월까지 적발학생 중가운데 74명이 재학 중이었다. 교육청 처분을 무시했음에도 아무런 추가 제재가 없었던 것이다.

무자격 유형은 한국인이면서 외국 거주 기간이 모자란 학생이 대부분(149명)이었고 부모가 외국인이 아닌데도 외국인 자녀로 입학한 학생은 14명이었다.

○무자격 입학 사라질까

시교육청은 실태 점검 과정에서 자격 미달 학생이 없다고 한 한성화교소학교(중구)와 최근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CCS·용산구)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CCS는 재단이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를 같은 곳에 열어놓고 대안학교의 한국인 학생들을 외국인학교에 편법입학시켰다는 민원이 시교육청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영미계 학교들이 적게 적발된 것은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마포구),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서초구) 등 검찰로부터 부정입학 수사를 통해 밝혀진 부정입학자들이 이미 출교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이 작년 말 통보한 48명 중 45명은 자퇴 또는 제적됐다.

검찰과 교육청의 조사로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생 처리는 일단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입학시 외국인등록증이나 해외 학교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한국에 살면서 유학 효과를 얻는 장점을 노리는 학부모들이 여전히 많아 외국인학교 입학 부정을 완전히 뿌리 뽑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 외국인학교 교장은 “여권이나 해외 학교 재학 증명서를 위조하면 학교로선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학교 입학이 어려워지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NLCS제주, 브랭섬홀아시아 등 외국학교가 세운 국제학교(내국인 입학 제한 없음)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외국인학교는 전국에 51개가 있으며 서울 22개, 경기 8개, 부산 5개 등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 외국인학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한국인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 학생의 국적과 상관없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정원의 30% 이내)해야 입학할 수 있다.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