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3.05 10:34
수정2013.03.05 10:34
피에스엠씨는 회계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1억139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피에스엠씨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에서 101억87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허위로 계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피에스엠씨가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것과 김종완 이사를 임원에서 해임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피에스엠씨는 "김종완 이사는 지난 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임했고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통제를 강화해 추후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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