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50분께 노모씨(52)가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청사에 오물을 담은 3ℓ들이 플라스틱 통을 갖고 들어가려다 같은 건물을 쓰는 현대그룹 방호원들에게 1층 현관에서 제지당했다.
경찰은 노씨를 조사하고 나서 경범죄처벌법상 폭행 등 예비죄로 범칙금을 물리고 귀가시켰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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