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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 기준은…친노 등 인적쇄신 변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간 단일화 성사 기준은 ‘정치혁신’이다. 두 후보는 각각 정치권 쇄신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쟁점에 대해선 의견이 서로 엇갈려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이룰지가 관건이다.

안 후보가 제안한 정치쇄신 방안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대통령 국회 검찰 등 기득권층의 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100명 축소 △비례대표 비율 상향 조정 △정당 국고 보조금 50% 삭감 △정당의 중앙당 폐지 및 축소 △강제당론 폐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이다.

이 가운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정치권의 특권포기, 비례대표 비율 상향, 중앙당 정치적 기능 축소,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은 문 후보도 주장한 내용이라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문 후보는 정당보조금 삭감이나 강제당론 폐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 측 안경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당 권한 축소는 안 후보의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며 “두 후보는 결혼을 위해 만나는 것이지 이혼을 위해 만나는 게 아니다. 다른 부분(이견)도 다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의 인적 쇄신 논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2일 제주도에서 4·11 총선의 민주당 패배를 놓고 “계파를 만들어 계파 이익에 집착하다 총선을 그르친 분들의 책임”이라며 이해찬 대표 등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하지만 4일 군산 새만금 사업 현장에서는 “인적쇄신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용퇴 여부 등이 단일화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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