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외부유출 없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 지능수사팀은 고객이 휴대폰, 신용카드 및 ARS 등을 통해 전자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13개 업체 및 관련자 26명을 입건해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전자결제대행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벌여 온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포털·게임사 등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결제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인터넷 주소(IP)정보·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주고받았다. 인터넷 포털은 다음과 SK커뮤니케이션즈, 게임 회사는 넥슨·엔씨소프트·네오위즈게임즈·CJ E&M·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결제대행 업체는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다날·한국사이버결제·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LG유플러스 등이 송치 대상이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결제대행 회사 자격으로 수사를 받았다. 각 업체에서 법인과 이사급 임원 1명씩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외부로 유출한 개인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