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강간은 5년 이상, 구강성교 등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강간은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사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도 이날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의 폐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달 말까지 성폭력 범죄 수배자 169명을 추적·검거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강경민/김선주 기자 kkm1026@hankyung.com